졸업인정제(한자능력/학과내규자격증)신고서 제출 안내
1.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신고서
[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
- 한자능력 인정 적용기준: 국가공인 한자능력 인증기관에서 시행하는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 한자능력시험 인정 기관: 한국어문회, 한국평생교육평가원,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한국외국어평가원, 한자교육진흥회,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주)YBM시사, (사)한국정보관리협회, 한국교육평가인증원
- 한자 관련 강의 1과목 이상 이수 시 면제
- 제출 방법: 첨부#1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신고서(양식) 작성 후 한자 자격증과 함께 학과 이메일(caugs27@cau.ac.kr) 혹은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졸업학기 기말고사 종료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 반영까지 2~3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졸업인정제 학과내규자격증 신고서
[학과졸업내규]
- 졸업논문
주전공 |
복수전공 |
||||
논문 |
졸업시험 |
졸업작품 |
자격증 |
어학성적대체 |
면제 |
○ |
○ |
○ |
- 졸업요건
입학연도 |
주전공 + 편입생 |
복수전공 |
2011~2014 |
생활스포츠지도사 3급 이상 / 토익 650점 이상 중 택1 |
면제 |
2015~2018 |
CPR자격증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 토익 650점 이상 중 택1 |
|
2019~ |
CPR자격증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 토익 650점 이상 중 택1 + 졸업실기시험 |
- 제출방법: 첨부#2 졸업인정제 학과내규자격증 신고서(양식) 작성 후 자격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 이메일(caugs27@cau.ac.kr) 혹은 학과 사무실로 제출
- 학기 말 일괄 처리 예정
- 졸업 실기 시험은 학기별로 1회씩 매년 6월, 12월에 진행됩니다(변동가능).
사전에 응시자와 응시 희망 종목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학과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