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1. 외국어(영어)시험

대학원 학사운영 세칙 제 80조 (외국어시험의 목적) 외국어시험은 학생이 전공분야의 연구 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외국어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외국어 시험 신청 절차

구분 안내사항 비고
어학시험 응시자격 대학원 석/박사 1차부터 가능 한국어는 외국인 유학생 한함
시험신청 시기 매학기(3월,9월) 개강과 동시 접수
합격기준 60점 이상
신청절차 중앙대포탈→학사정보→신청,조회→졸업관련→신청

외국어 시험 신청 절차

  •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며, 인문•사회 및 에술계열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추가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과와 응시자의 연구 분야의 성격상 기타의 외국어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 고, 박사과정의 경우 학과에 따라 제2외국어 시험을 부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외국인 학생 중 모국어가 영어권 유학생인 경우 영어 시험은 면제한다

외국어시험 대체 / 공인인증 어학성적표제출

구분 TOEFL TOEIC TEPS TOPIK
(한국어능력시험)
KLPT (세계한국말 인증시험) 기타 IELTS
PBT CBT IBT 계절학기수강
점수 530 233 91 780 664 4급이상 350 6주간 5급이상
신청절차 어학시험대체인정서 작성(성적표 원본첨부) → 학과경유(학과장 날인) → 대학원지원팀 접수

※ TOEFL 530점(CBT233점, IBT91점), TOEIC 780점 이상, TEPS 664점 이 취득자는 어학시험 대체 인 정서 (부록 5 : 어학시험 대체인정서) 를 제출함으로써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 어학시험 대체인 정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성적표에 한함)

외국어시험 대체 / 공인인증어학성적표제출

구분 안내사항
수강자격 대학원 석/박사 과정
수강시기 매학기 종강 2주전 신청
수강기간 방학 중 총 6주간 (주 2일 1일 3시간)
PASS/FAIL 60점 이상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 계절학기 수강신청 구분 : 교양
과목 : 영어 or 한국어

※ 외국어(영어)시험에 응시한 자에 한하여 계절학기 영어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2. 전공시험

대학원 학사운영 세칙 제82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 초지식이나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구분 내용 비고
응시자격 - 대학원 석/박사 등록 2회 이상 필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진입 5차부터 응시가능하며, 박사 과목을 응시하여햐 함.
*응시과목 및 시험일정 등 전공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과에 문의
시험신청 시기 -매학기(3월,9월)개강과 동시 접수
응시과목 -석사 : 3과목/박사 : 4과목
합격기준 -80점 이상
신청절차 중앙대 포탈 → 학사정보 → 신청,조회 → 졸업관련 → 신청
  • 응시과목의 결정은 학과내규로 따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모두 2과목은 반드시 공통필수 과목 또는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중에서 택한다.
  • 국외 대학원과의 공동 및 복수 석,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학과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종합 시험과목의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 ※ 석·박사 과정생은 3차 학기에 1과목 이상은 반드시 실시하며, 미실시할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 에 의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생의 전공시험은 박사 4차학기에 1회만 실시한다. (전공시험 규정은 박사학위과정을 따른다.)
  • ※ 불합격시 1회에 한해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시 학과 전체 교수회의의 결정으로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한다

3. 출제 및 평가

  • 종합시험 출제 및 평가는 해당과목 전임교수가 한다.
  •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 불합격시 불합격 과목 각각에 대하여 1번의 기회 더 부여한다. 단, 응시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으로 두 번째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