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어(영어)시험
대학원 학사운영 세칙 제 80조 (외국어시험의 목적) 외국어시험은 학생이 전공분야의 연구 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외국어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외국어 시험 신청 절차
구분 | 안내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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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 응시자격 | 대학원 석/박사 1차부터 가능 | 한국어는 외국인 유학생 한함 |
시험신청 시기 | 매학기(3월,9월) 개강과 동시 접수 | ||
합격기준 | 60점 이상 | ||
신청절차 | 중앙대포탈→학사정보→신청,조회→졸업관련→신청 |
외국어 시험 신청 절차
-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며, 인문•사회 및 에술계열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추가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과와 응시자의 연구 분야의 성격상 기타의 외국어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 고, 박사과정의 경우 학과에 따라 제2외국어 시험을 부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외국인 학생 중 모국어가 영어권 유학생인 경우 영어 시험은 면제한다
외국어시험 대체 / 공인인증 어학성적표제출
구분 | TOEFL | TOEIC | TEPS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
KLPT (세계한국말 인증시험) | 기타 | IEL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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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CBT | IBT | 계절학기수강 | ||||||
점수 | 530 | 233 | 91 | 780 | 664 | 4급이상 | 350 | 6주간 | 5급이상 |
신청절차 | 어학시험대체인정서 작성(성적표 원본첨부) → 학과경유(학과장 날인) → 대학원지원팀 접수 |
※ TOEFL 530점(CBT233점, IBT91점), TOEIC 780점 이상, TEPS 664점 이 취득자는 어학시험 대체 인 정서 (부록 5 : 어학시험 대체인정서) 를 제출함으로써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 어학시험 대체인 정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성적표에 한함)
외국어시험 대체 / 공인인증어학성적표제출
구분 |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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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 | ||
수강시기 | 매학기 종강 2주전 신청 | ||
수강기간 | 방학 중 총 6주간 (주 2일 1일 3시간) | ||
PASS/FAIL | 60점 이상 | ||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 | 계절학기 수강신청 | 구분 : 교양 과목 : 영어 or 한국어 |
※ 외국어(영어)시험에 응시한 자에 한하여 계절학기 영어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2. 전공시험
대학원 학사운영 세칙 제82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 초지식이나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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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대학원 석/박사 등록 2회 이상 필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진입 5차부터 응시가능하며, 박사 과목을 응시하여햐 함. |
*응시과목 및 시험일정 등 전공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과에 문의 |
시험신청 시기 | -매학기(3월,9월)개강과 동시 접수 | |
응시과목 | -석사 : 3과목/박사 : 4과목 | |
합격기준 | -80점 이상 | |
신청절차 | 중앙대 포탈 → 학사정보 → 신청,조회 → 졸업관련 → 신청 |
- 응시과목의 결정은 학과내규로 따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모두 2과목은 반드시 공통필수 과목 또는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중에서 택한다.
- 국외 대학원과의 공동 및 복수 석,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학과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종합 시험과목의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 ※ 석·박사 과정생은 3차 학기에 1과목 이상은 반드시 실시하며, 미실시할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 에 의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생의 전공시험은 박사 4차학기에 1회만 실시한다. (전공시험 규정은 박사학위과정을 따른다.)
- ※ 불합격시 1회에 한해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시 학과 전체 교수회의의 결정으로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한다
3. 출제 및 평가
- 종합시험 출제 및 평가는 해당과목 전임교수가 한다.
-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 불합격시 불합격 과목 각각에 대하여 1번의 기회 더 부여한다. 단, 응시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으로 두 번째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