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학과 장학금 제도

  제자사랑장학금 전선혜교수 장학금 제자사랑장학금
체육교육전공 영유아놀이테라피전공 학교체육행정전공
양성 재교육
기금 출처 체육교육과 교수님들이 제자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급여에서 기부한 기금
수혜대상 및 금액 연간 2명
(학기별 1명)
연간 2명
(학기별 1명)
연간 2명
(학기별 1명)
장학 금액 1인당 50만원 1인당 50만원 1인당 50만원
신청 자격 교육조교 또는 기타 인건비를 수혜받지 않는자 근무기관의 학비 지원을 받지 않는자 근무기관의 학비 지원을 받지 않는자
선정 기준 (1순위) 성적 우수자 (1순위) 현직 교사
(2순위) 성적 우수자
(1순위) 현직 체육교사
(2순위) 성적 우수자
제출서류 장학금신청서
성적증명서
장학금신청서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장학금신청서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청서 양식은 학과 홈페이지 http://pe.cau.ac.kr/ 에서 다운로드 혹은 체육교육과사무실 문의

교육대학원 장학금 제도

장학종류 감면액 지급기준
입학성적우수 전체수석 수업료의 60% 양성과정 및 재교육과정 각1명
성적우수 수업료의 20% 입학생의 10%이내
봉사장학금 회장 수업료의 50% 원우회 회장, 원우회 임원, 각 전공대표
임원 수업료의 30%
전공대표 50만원 이내
특성화장학금 동종업계 재직자 수업료의 30% 이내 차등지원 동종업계 재직자(매학기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교내공모전 자체 규정에 준함 교내 공모전 선발자
직계장학 수업료의 100% 교직원, 법인 임직원
수업료의 50% 교직원, 법인 임직원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의 50% 부속기관 5년 이상 재직 교직원
수업료의 25% 부속기관 5년 이상 재작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복지 장학금 자체 규정의 준함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매학기 예전범위 내에서 선발)

※ 수업료 100% 감면 대상이라도 입학금은 납입해야 함

※ 장학종류, 감면액, 지급기준 등은 예산범위 및 교육대학원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