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장학금 제도
제자사랑장학금 | 전선혜교수 장학금 | 제자사랑장학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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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전공 | 영유아놀이테라피전공 | 학교체육행정전공 | |
양성 | 재교육 | ||
기금 출처 | 체육교육과 교수님들이 제자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급여에서 기부한 기금 | ||
수혜대상 및 금액 | 연간 2명 (학기별 1명) |
연간 2명 (학기별 1명) |
연간 2명 (학기별 1명) |
장학 금액 | 1인당 50만원 | 1인당 50만원 | 1인당 50만원 |
신청 자격 | 교육조교 또는 기타 인건비를 수혜받지 않는자 | 근무기관의 학비 지원을 받지 않는자 | 근무기관의 학비 지원을 받지 않는자 |
선정 기준 | (1순위) 성적 우수자 | (1순위) 현직 교사 (2순위) 성적 우수자 |
(1순위) 현직 체육교사 (2순위) 성적 우수자 |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성적증명서 |
장학금신청서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
장학금신청서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
*신청서 양식은 학과 홈페이지 http://pe.cau.ac.kr/ 에서 다운로드 혹은 체육교육과사무실 문의 |
교육대학원 장학금 제도
장학종류 | 감면액 | 지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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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우수 | 전체수석 | 수업료의 60% | 양성과정 및 재교육과정 각1명 |
성적우수 | 수업료의 20% | 입학생의 10%이내 | |
봉사장학금 | 회장 | 수업료의 50% | 원우회 회장, 원우회 임원, 각 전공대표 |
임원 | 수업료의 30% | ||
전공대표 | 50만원 이내 | ||
특성화장학금 | 동종업계 재직자 | 수업료의 30% 이내 차등지원 | 동종업계 재직자(매학기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
교내공모전 | 자체 규정에 준함 | 교내 공모전 선발자 | |
직계장학 | 수업료의 100% | 교직원, 법인 임직원 | |
수업료의 50% | 교직원, 법인 임직원 배우자 및 자녀 | ||
수업료의 50% | 부속기관 5년 이상 재직 교직원 | ||
수업료의 25% | 부속기관 5년 이상 재작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 ||
복지 장학금 | 자체 규정의 준함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매학기 예전범위 내에서 선발) |
※ 수업료 100% 감면 대상이라도 입학금은 납입해야 함
※ 장학종류, 감면액, 지급기준 등은 예산범위 및 교육대학원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