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큘럼

교직과목 이수 기준

  •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이론, 교직 소양, 교육실습 영역의 교직과목을 총 22학점 이수해야 함(학부에서 수강한 교직과목은 교대원에서 재수강할 필요 없음. 단, 출신학교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수강한 과목이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교사자격증(2급) 소지자의 경우 교직 이론 영역 면제 가능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2 6과목(12학점) 택하여 이수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심리 2
교육사회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생활지도 및 상담 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3과목(6학점) 필수 이수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2과목(4학점) 필수 이수
**1학점 당 30시간 
교육봉사활동 2
총 이수학점 22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과목명이 2017-1학기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로 변경되어 개설됨. 교과목을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전공과목 이수 기준

개요

  •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에서 총 5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학부 전공 30학점 + 교육대학원 전공 20학점 이수
  • 편입 전 대학의 전공이 최종 학사 학위 취득대학의 전공과 일치할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전공학점도 인정 가능함
  • 학부에서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전공학점도 인정함
  • 학부의 전공학점은 교육대학원 전공과 동일 계열 전공일 때만 인정됨

기본이수영역: 14학점(5과목)이상 이수

  • 기본이수영역 이수 기준 충족 여부는 교육대학원과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함 (예) 학부에서 6학점, 교육대학원에서 10학점 이수 시 충족
  •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기본이수영역과 과목명이 완전히 똑같을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인정 가능함. 과목명은 다르나 교과 내용이 유사한 경우 별도의 서류

교과교육영역: 6학점(3과목)이상 이수

  •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과교육영역 ‘체육교과교육론’, ‘체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교과논리 및 논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학부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다시 수강해야 함)
구분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개설과목
이수기준
기본이수영역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
운동학습 및 심리
(또는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무용교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여가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
운동학습 및 심리
14학점(5과목)이상
교과교육영역 체육교과교육론
체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교과논리 및 논술
체육교과교육론
체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교과논리 및 논술
6학점(3과목)이상

교육 봉사활동

1)이수대상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대학원생 필수
2)봉사활동 시기 학기의 구분 없음(1학점 30시간, 한 학기 최대 2학점까지 인정 가능)
- 단, 단일 사전신청 건 대하여 시간을 분할하여 학점인정은 불가능(동일기관에서 교육 봉사 60시간 이상 진행 시, 본인이 사전에 분할하여 사전신청 2회를 각각 하여야 함에 유의)
3)이수학점 및
성적평가
  • 2학점 (1학점 30시간, 한 학기 최대 2학점까지 인정 가능)
  • 성적평가: P/F (해당 학점은 매 계절 학기에 입력)
4)이수절차

5)교육봉사
활동인정 범위
  • 대학원생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봉사활동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다문화가정 학습 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학습지도, 멘토링 활동도 가능

※ 보조교사, 부진아 지도, 방과 후 교실 → 인정
※ 행정실 보조, 행사 진행, 자율학습감독, 시험감독, 도서정리 → 인정되지 않음

가. 활동 기관
- 교생실습이 가능한 학교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학교의 장, 교육청, 교육감, 시장, 구청장이 인정한 기관은 가능
(사회복지시설, 야학, 평생교육시설, 대학교 등 인정 불가)
나. 대상 : 유, 초, 중, 고등학생만 가능(성인 제외)
다. 수고비, 급여 등을 받으면 인정 불가(단, 실비는 가능)
라. 해외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학교현장실습 이수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실습 수업을 수강 신청하고, 당해 학기에 4주간(160시간) 교육현장에서 실습을 실시해야 함
  •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학교현장 실습이 면제되나 취득할 자격증이 다를 경우 면제가 불가능함
  • 실습 대상 : 3차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원생(학교현장실습과목 이수 예정자)
  • 실습 신청방법 및 절차

교직 인성 및 적성 검사

  • 교직 인성 및 적성검사 2회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세부 실시 계획 및 이수 방법 : 매 학기 교대원 홈페이지에 공지
  • 한 학기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레인보우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함
    레인보우(rainbow.cau.ac.kr) → 포탈 아이디로 로그인 → 상단 역량개발 하단 비교 과프로그램 선택 → 검색창에서 “20○○-○학기 교원양성과정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 검색→응시를 희망하는 일자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 응시결과 부적격자는 방학 중 별도의 상담 이수 및 재검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대상자: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학원생
  • 적용대상 및 횟수
    적용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016년 8월 졸업예정자 면제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1회 실습 의무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2회 실습 의무

    * 2017년 2월 졸업자부터는 졸업 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 자격증발급이 불가함

  • 세부 실시 계획 및 이수 방법 : 매 학기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2016.10월 공지-세부 이수계획
    • 교직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교육만 인정되며, 2회 대상자는 교내 안 전교육(2시간 과정) 1회 +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는 교외 안전교육 (8시간 과정)1회 이수하여야 함 [*한 학기에 1회만 인정하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이수: 1학기- 3월~8월, 2학기- 9월~2월]
    • 가급적 입학연도에 1회, 3~4차 중(교생실습 나가는 학기) 1회 이수 권고

성인지(性認知) 교육

  • 대상자 :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학원생
  • 적용대상 및 횟수 :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체육교육전공 교과 시간표

  1교시 2교시
2021년 1학기 A 체육측정평가 운동역학
B 건강교육 체육교과교육론
2학기 A 운동학습 및 심리 체육교과논리 및 논술
B 체육사 철학 스포츠 사회학
2022년 1학기 A 체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운동생리학
B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2학기 A 체육교과 교육론 건강교육
B 체육교과논리 및 논술 운동학습 및 심리
2023년 1학기 A 스포츠 사회학 체육사 철학
B 운동 생리학 체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학기 A 체육측정평가 운동역학
B 건강교육 체육교과 교육론
2024년 1학기 A 체육교과논리 및 논술 운동학습 및 심리
B 체육사 철학 스포츠 사회학
2학기 A 운동 생리학 체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B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2025년 1학기 A 체육교과 교육론 건강교육
B 체육교과논리 및 논술 운동학습 및 심리
2학기 A 스포츠 사회학 체육사 철학
B 운동 생리학 체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학과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021년 1학기 입학 : A트랙 / 2021년 2학기 입학 : B트랙으로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