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7/5)

2024-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학부생)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4년 8월 졸업예

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 유치원 정교사(2), 보건교사(2), 사서교사(2),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원서 제출기한 ~ 2024. 07. 05()까지 기한엄수
(무시험검정 신청자 → 각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② 성적증명서 1

③ 수강신청 확인원 1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4-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수료생은 미제출)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가)

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 1 

⑥ (간호학과만 해당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추후 제출

⑦ (식품영양전공만 해당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추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장애인등록증 1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소속 학과 사무실

우편 제출 가능 (우편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발송)

7월 5일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타 요건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전공과목 전체평균 75교직과목 전체평균 80 이상

.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사범대학생 중 `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총 4회 이상 이수 필요)

.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교직팀 (teaching@cau.ac.kr, 02-820-6450)


붙임 1. (서식) 무시험검정원서

2.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 무시험검정원서는 졸업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꼭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안내 파일들을 꼼꼼히 읽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이미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졸업유예/수료 등의 사유로 금 학기 졸업을 원하는 경우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직이수를 포기해야 하거나, 졸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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