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7/5)
2024-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학부생)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4년 8월 졸업예
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원서 제출기한 : ~ 2024. 07. 05(금)까지 ※기한엄수
(무시험검정 신청자 → 각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수강신청 확인원 1부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4-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미제출)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가)
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 1부
⑥ (간호학과만 해당)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제출
⑦ (식품영양전공만 해당) 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1부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단, ⑤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 우편 제출 가능 (단, 우편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발송)
- 7월 5일 (금)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타 요건
가.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나.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사범대학생 중 `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총 4회 이상 이수 필요)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교직팀 (teaching@cau.ac.kr, 02-820-6450)
붙임 1. (서식) 무시험검정원서
2.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 무시험검정원서는 졸업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꼭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안내 파일들을 꼼꼼히 읽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이미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졸업유예/수료 등의 사유로 금 학기 졸업을 원하는 경우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직이수를 포기해야 하거나, 졸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