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육과 졸업실기 채점기준
체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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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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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_체육교육과_졸업실기_채점기준.hwp (192.0K)
체육교육과 졸업실기고사 채점기준입니다.
- 3회 실기시험에 탈락한 수료자의 경우,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2회 응시할 수 있음. (학기 초에 날짜를 정해 1회, 6월이나 12월 첫째 월요일 1회)
- 학과가 인정하는 개인적 사정(예: 각종 사고,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졸업실기시험에 3회 응시하지 못한 재학생의 경우, 재시험 기회를 1회만 제공함. 단, 재학생의 개인적 사정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함.
- 졸업실기시험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규정함.
- 전공 실기 선택 종목의 경우 변경 가능하며, 종목별로 총 3회 응시 가능함.
- 3회 실기시험에 탈락한 수료자의 경우,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2회 응시할 수 있음. (학기 초에 날짜를 정해 1회, 6월이나 12월 첫째 월요일 1회)
- 학과가 인정하는 개인적 사정(예: 각종 사고,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졸업실기시험에 3회 응시하지 못한 재학생의 경우, 재시험 기회를 1회만 제공함. 단, 재학생의 개인적 사정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함.
- 졸업실기시험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규정함.
- 전공 실기 선택 종목의 경우 변경 가능하며, 종목별로 총 3회 응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