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1학기 성인지 교육 공지

※성인지 교육은 연1회만 인정가능하며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중 하나이므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재학기간 내 신청하여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
-사범대학생 20학번까지는 2회 이수
-사범대학생 21학번부터는 4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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