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안내
체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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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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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적인성검사 안내문공지용.hwp (56.0K)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 학기에 1회만 응시 가능하므로, 졸업 학기까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응시하여야 함
※ 부적격 판정되는 경우 별도의 소양 함양 프로그램 이수 및 재시험의 절차를 거쳐야 함
1. 응시 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선발자,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을 이수 중인 자 중 응시희망자 (휴학, 수료 포함)
※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만 해당(상담심리, 진로진학상담(부전공) 포함)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신청방법 및 기간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한 학기에 1회만 응시 가능하므로, 졸업 학기까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응시하여야 함
※ 부적격 판정되는 경우 별도의 소양 함양 프로그램 이수 및 재시험의 절차를 거쳐야 함
1. 응시 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선발자,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을 이수 중인 자 중 응시희망자 (휴학, 수료 포함)
※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만 해당(상담심리, 진로진학상담(부전공) 포함)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신청방법 및 기간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